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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사업 엉성한 법무부…검사가 특허 지분 챙겨

전자발찌 지적재산권 삼성 SDS와 50%씩 소유권 나눠가져 보안 노출

2010-10-21 18:31:41

[로이슈=신종철 기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성범죄자 감시용 전자발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SDS가 50%씩 소유권을 나눠가져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가 민간 기업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검사 등 법무부 직원들이 관련 특허권을 획득, 향후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자인 삼성SDS와 지분을 50대 50의 공동소유 계약을 체결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보안기술의 유출가능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또한 보안관리 절차 및 체계를 보안시스템 전문업체인 삼성SDS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를 노출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자 및 디자인권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자감독 시스템 및 그 방법’과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 및 인증방법’ 등 각 부문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 및 간부직원과 삼성SDS 연구원 등 8명은 각각 1인당 12.5%씩 특허발명 지분율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법무부 직원들은 단순히 의견개진을 하거나 같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닌지, 애초에 국가예산을 들여 민간 기업에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담당과장 검사부터 사무관까지만 자기끼리 몰래 직무발명 등록을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나 정보통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전자발찌의 경우 직무발명을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검사를 비롯해 담당 직원들은 민간기술개발자와 똑같은 지분으로 특허 뿐 아니라 디자인 출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용역발주 감독기관으로서의 유리한 직위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과 똑같은 12.5%로 나눠 먹기식 지분을 산정한 것이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로 인해 관련공무원들은 국가로부터 5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승진 시에도 사실상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지분율은 특허물품의 판매에 따른 배당금과 특허권 처분 시 수익금의 50% 배당 참가가 가능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발찌 제작업체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에서 직무발명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수익을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법무부는 2010년 말까지 위치추적기 1000대를 더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추적 기술은 성폭력 범죄자뿐 만 아니라 치매노인, 환자 등 여러 분야에서 수익창출 모델로서의 전망이 매우 밝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은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용역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이 본인들의 명예(공무원으로서 특허발명자)와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직무발명자로 등재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허청의 정밀조사 후 회수조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 뿐 아니라 검찰청의 6건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사기ㆍ횡령ㆍ배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부당이득죄 등을 따져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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