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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노철래 의원 “검찰이 범죄자 단죄할 의향 있는지…검사 마음가짐 바꿔야”

2010-10-18 10:23: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소중지자 및 공소시효 만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 기소중지자 8만6284명 중 1만7526명인 20.3%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기소중지자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2006년 17만5754명에서 2007년 15만9493명, 2008년 16만1525명, 지난해 15만9481명, 올 들어 8월말 현재 8만6284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자는 2006년 1만1146명에서 2007년 1만6684명, 2008년 1만7923명, 지난해 2만2217명으로 99%나 늘었고, 올 들어 8월말 현재 벌써 1만7526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기소중지자 대비 공소시효 만료자 비율을 보면 2006년 6.5%에서 2007년 10.5%, 2008년 11.1%, 2008년 13.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더니 특히 올해 8월말 현재 20.3%를 기록해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노철래 의원은 “기소중지자 중 공소시효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면 사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고 사법당국을 원망하겠느냐”며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자가 2006년 대비 지난해 99%나 증가하고, 올해는 기소중지자 대비 공소시효 만료자가 2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범죄자를 단죄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우선 수사를 해결하려는 검사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하고, 검찰도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면 검사의 인사고가에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자가 생기도록 해 주는 것도 사건해결을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제시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은 일선청의 검사들을 적극 독려해 피해자의 억울한 한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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