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검찰·공수처

관대한 검찰…‘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고작 2%

이정현 의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공무원 인권침해사건에 관대”

2010-10-13 11:30: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인 44.3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 이후 총 9480명 중 155명만이 기소됐을 뿐이었고 미제사건도 524건에 달했다.

반면 2582명이 ‘혐의없음’으로, 146명이 ‘기소유예’로,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다


한편 각 지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74건의 인권침해사건만이 센터에 신고 됐을 뿐이며,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37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정현 의원은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은 검찰이나 공무원에게서 당한 인권침해를 신고하지도 않을 뿐더러 올바른 법적 판단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적했다.

그는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처도 공무원에게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미온적 대처는 없었는지 법무부 및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