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ㆍ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만 8000명(연인원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속에 충북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법률교류와 법률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며,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충북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부지 687,100㎡, 건물 64,046㎡ 규모로 201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법무연수기관 건설을 통해, 선진일류 국가의 법무행정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충북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5년 12월 24일 충북 진천ㆍ음성으로 이전 지역이 확정됐으며, 지난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원 이전계획을 승인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ㆍ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만 8000명(연인원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속에 충북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법률교류와 법률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며,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충북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부지 687,100㎡, 건물 64,046㎡ 규모로 201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법무연수기관 건설을 통해, 선진일류 국가의 법무행정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충북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5년 12월 24일 충북 진천ㆍ음성으로 이전 지역이 확정됐으며, 지난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원 이전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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