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 국가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변협은 국가가 위 소송을 제기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오해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위 소송 외에 각종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 국가기관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삼 숙고해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취하함은 물론 향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국가가 위 소송을 제기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오해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위 소송 외에 각종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 국가기관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삼 숙고해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취하함은 물론 향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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