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는 홍지욱(48, 연수원 16기)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담당 직위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은 모두 현직 검사가 이 자리를 맡아왔다.
안장근 감찰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홍지욱 감찰부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스폰서’ 파문으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외부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부서장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대검 감찰부장에는 홍지욱(48, 연수원 16기) 변호사를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200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담당 직위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은 모두 현직 검사가 이 자리를 맡아왔다.
안장근 감찰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홍지욱 감찰부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스폰서’ 파문으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외부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부서장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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