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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법무부, 9월 1일부터 전국 공항ㆍ항만에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가동

2010-08-30 15:26: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30일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ㆍ항만에 범법외국인 지문을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우범외국인 선별을 위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법 외국인 조사 전담부서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발족했다.

이 조치는 입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 시행의 1단계로서, 분실된 여권을 소지했거나 여행경로가 특이하거나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자 등 신분세탁 가능성이 높고 불법입국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한층 더 강화됨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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