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 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오는 7일부터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공증시대가 열린다.
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에는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ㆍ의사록, 그밖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자화된 문서에 원 종이문서와 대조, 서로 일치한다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공증시스템 인터넷회원 가입 후 자신의 공증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공증 신청하면 된다. 지정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안내받아 공증사무소 방문하고 지정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공증제도는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나, 한글ㆍMS워드ㆍPDF 파일 등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정공증인이 갖춰야 할 시설과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지정절차를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을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또한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의 지정 신청, 촉탁인ㆍ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절차 등을 담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법무부령으로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법무부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개발ㆍ구축했다. 지난 4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지난 5월부터 2달간 시범 운용을 실시한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할 수 있고,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인등기를 위해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정관 등 전자문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공증 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유관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다각도로 연계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새로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에는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ㆍ의사록, 그밖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자화된 문서에 원 종이문서와 대조, 서로 일치한다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공증시스템 인터넷회원 가입 후 자신의 공증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공증 신청하면 된다. 지정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안내받아 공증사무소 방문하고 지정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공증제도는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나, 한글ㆍMS워드ㆍPDF 파일 등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정공증인이 갖춰야 할 시설과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지정절차를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을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또한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의 지정 신청, 촉탁인ㆍ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절차 등을 담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법무부령으로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법무부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개발ㆍ구축했다. 지난 4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지난 5월부터 2달간 시범 운용을 실시한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할 수 있고,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인등기를 위해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정관 등 전자문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공증 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유관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다각도로 연계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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