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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소급 적용…살인범도 부착

개정 전자발찌법 오늘부터 시행…최장 30년 부착 가능

2010-07-16 11:05: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이거나,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자발찌 시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출소자 3739명, 출소임박자 446명, 출소예정자 2731명 등 검토 대상 총 6919명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면 검찰은 재범위험성을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자발찌에 스프링강을 삽입해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부착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이는 고령자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검거된 61세 이상 범죄자 수는 살인이 70명, 강간이 613명이나 됐다.

또 개정법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같은 취지에서 성폭력 피해 연령도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물론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전에는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돼 밀착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이전이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착자가 주거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주거이전이나 출국 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고, 살인범죄까지 부착 대상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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