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불륜을 인정하는 여성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H(70)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49,여)씨와 2008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꼬리가 길어지자 P씨의 남편에 의해 두 사람의 불륜행각이 들통 났고 결국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1심에서 P씨는 불륜사실을 털어놨지만 H씨는 “간통 장소인 모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P씨의 자백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1심 재판부는 “P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P씨의 버스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P씨가 불륜을 가진 모텔 인근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린 기록과 불륜을 가진 당일 두 사람이 이뤄진 휴대폰 통화 내역이 P씨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식당과 집만 오가는 P씨는 이 사건 모텔이 있는 동작구에 갈 일이 없다는 P씨의 남편 진술도 한몫했다.
특히 H씨는 불륜을 가진 모텔 주변에서 P씨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마땅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13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됐다.
결국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 김정호)는 두 사람의 간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P씨가 간통장소라고 주장하는 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발견됐고, 모텔 근처는 피고인들의 생활 근거지와 무관한 제3의 장소로서 피고인들이 사적인 만남의 목적 외에는 특별히 갈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P씨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P씨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H씨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불륜을 인정하는 여성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H(70)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49,여)씨와 2008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꼬리가 길어지자 P씨의 남편에 의해 두 사람의 불륜행각이 들통 났고 결국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1심에서 P씨는 불륜사실을 털어놨지만 H씨는 “간통 장소인 모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P씨의 자백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1심 재판부는 “P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P씨의 버스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P씨가 불륜을 가진 모텔 인근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린 기록과 불륜을 가진 당일 두 사람이 이뤄진 휴대폰 통화 내역이 P씨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식당과 집만 오가는 P씨는 이 사건 모텔이 있는 동작구에 갈 일이 없다는 P씨의 남편 진술도 한몫했다.
특히 H씨는 불륜을 가진 모텔 주변에서 P씨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마땅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13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됐다.
결국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 김정호)는 두 사람의 간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P씨가 간통장소라고 주장하는 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발견됐고, 모텔 근처는 피고인들의 생활 근거지와 무관한 제3의 장소로서 피고인들이 사적인 만남의 목적 외에는 특별히 갈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P씨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P씨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H씨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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