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검찰·공수처

‘부실 공증’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61명 징계

법무법인ㆍ합동법률사무소 등 22개소…변호사 39명 등 징계

2010-06-16 17:00: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5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등 22개소 및 변호사 39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개정 공증인법(2010년 2월)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로써 올해 6월 현재까지 부실공증으로 징계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7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징계 81명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2007년 29명, 2008년 23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합동법률사무소 1곳과 담당 변호사 2명은 공증인가를 취소했다.

또 2007년에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된 말미용지를 비치한 혐의로 징계를 받고도 또 서명된 말미용지를 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법무법인 1곳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면전에서 의뢰인을 직접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함에 불구하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서명해 둔 말미용지를 다량 비치해 놓고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사무를 처리한 법무법인 5곳과 변호사 5명에게도 700만~1000만 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하는 것은 공증인이 의뢰인을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공증인의 핵심 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결국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사본(말미용지)을 대량 비치해 놓고 공증업무에 이용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한 사례가 14건, 법인의사록 인증 때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이 6건,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 3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 통지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 2건, 의뢰인의 서명이 돼 있는 서식을 복사해 증서를 작성한 사례 2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을 저지르거나, 법인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의 기본적인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감독을 더욱 엄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