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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대배심 도입…감찰본부 설치…검찰시민위원회 설치…향응 받으면 무조건 엄단

2010-06-11 15:09: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1일 개혁안 발표에 앞서 전국 1700여명의 검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방안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감사원 직무감찰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 배심원 평결에 따라 기소여부 심의하는 대배심 도입


개혁방안을 보면 ‘대배심’은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20명)이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는 제도다.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배심원단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다.

배심제도는 ‘재판 배심’이 재판 단계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최종 평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 배심’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기소 의견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시민이 중요사건(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의 기소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 배심제도를 도입해 법적 구속력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검찰 스스로 기소독점주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한 셈이다.

◈ ‘검찰시민위원회’ 전국 검찰청에 설치

이와 함께 검찰은 선진 사법제도인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를 모두 반영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수사 및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에서 기소 및 불기소가 적정여부를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토착비리와 같은 부정부패 사건과 대형 금융ㆍ경제범죄 사건 그리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요청한 사건 등이다.


◈ 대검 감찰부 해체하고, 외부인사가 지휘하는 ‘감찰본부’ 신설


또한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설치됐던 ‘감찰부’는 해체되고,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지휘하는 ‘감찰본부’가 새롭게 설치된다. 감찰본부장의 임기 2년이 보장되며 독립적인 감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상시 감찰을 위해 감찰인원을 2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해 감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방식도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시 동향감찰’로 전환된다.


검찰은 감찰본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감찰위원회’를 만들어 감찰업무 총괄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사 위원 1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감찰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고, 감찰 결과를 심사하며, 필요시 감찰 조사에도 관여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검사 비위 수사는 별도의 ‘특임검사’가 수사

특히 검사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감찰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수사대상 검사 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지명된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감찰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검토한 후 조치 의견을 권고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다.

변호사, 사건관계인 등 직무 관련자는 사무실 등에서 공식적으로만 만나고, 회식 등의 모임은 ‘검사들만 모여’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소박하게 가지는 문화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검찰의 상징이 돼버린 폭탄주 문화를 근절한다는 것이다.

또 청탁을 하거나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친분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생활일지라도 절제하지 못해 잘못이 있으면 분명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으로 검사의 공사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축적해 검사 윤리강령 매뉴얼 등 세부 실천규범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검찰공무원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엄단

특히 검찰공무원은 청탁이 있든 없든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엄단, 검찰이 앞장서서 접대 문화를 근절키로 했다. 앞으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청탁, 직무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이나 해면 등 다른 공무원보다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가성 없는 금품ㆍ향응수수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렇게 하면 공직사회의 향응ㆍ접대 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촉…범죄예방협의회와 단절

아울러 전직 검사와 수사관을 ‘국민소통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억울함과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드러난 점을 감안해 감찰은 앞으로 검찰과 범죄예방협의회의 관계를 끊기로 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순수한 봉사단체로 시작된 범죄예방협의회는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기도 했다며 앞으로 범죄예방협의회와의 관계를 끊고 검찰이 지원하는 업무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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