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검찰·공수처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책 가까이 하고 약속 잘 지키면 훌륭한 법조인 될 수 있어”

2010-04-28 18:06: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법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하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사진제공=법무부)
40분간 진행된 강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의 정의와 목적, 기능, 필요성 등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 소송에 대한 이야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으며 특히, 저작권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OX 퀴즈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냈다.

<저작권 OX 문제>
1)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O)
2) 저작권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나같은 어린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X)
3)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X)


또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 법조인이 되는 방법 등의 주제에 대해 참여형ㆍ토론형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법 강의를 매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도록 했다.

정상명 전 총장이 학생의 장래 꿈이 적힌 이름표를 보고 있다(사진=법무부)
이날 학생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데도 기소를 해야 하는지, 사형확정자는 몇 명이고 왜 집행을 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어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정상명 전 총장은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서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 했다.

법무부는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명예 법교육 강사 릴레이 출장강연’을 실시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법의 소중함을 전달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천정배김성호김경한 전 장관 등 고위공무원 및 유명 법조인을 비롯해, 박상원ㆍ이경규씨 등 인기 연예인 등이 직접 학교를 찾아 생생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들려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명예 강사 릴레이 출장강연’을 활성화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을 고취하고, 법조인 등 저명인사 등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