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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인사 11명 각종 포상 받아

2010-04-22 19:36: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와 신성섭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임웅 성균관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 장해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과 신한춘 범죄예방위원은 대통령표창, 김양원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는다.

이날 법의 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과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영화 ‘하모니’의 실제 모델인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한다.

◈ 국민훈장 수상자 공적개요

지난 25일 법의 날 행사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는 김성기 변호사(사진=법무부 제공)
김성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직변호사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인권옹호 활동과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열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문제, 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해 이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

현재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 파악 및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고,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과 그 유족들에게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김각영 변호사는 제32대 검찰총장을 역임하면서 인권침해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각 청별로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ㆍ운영해 수사현장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SK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통해 재벌그룹의 비리에 대하여도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마약류 제조원 및 원산지 추적을 위한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를 운용하여 감청ㆍ감식 능력을 향상하였고, DNA 자동추출장비 등 각종 과학장비를 도입해 과학수사 능력을 제고하는 등 ‘자유와 인권’을 위한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공로가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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