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상황을 보고받은 대검간부회의 후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거듭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재판상황을 보고받은 대검간부회의 후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거듭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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