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 10명 증원’ 카드를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며 ‘상고심사부’ 홍보에 주력했다.
대법원이 밝힌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 상고심사부 방안의 요지는.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대등한 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하여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 어디에 설치되나.
-5개 고등법원(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총 8개의 재판부를 설치해 총 25명의 법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고등법원별로 보면 서울에 3인부 4개, 대전 3인부 1개, 광주 3인부 1개, 대구 3인부 1개, 부산 4인부 1개가 각각 설치된다.
▲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법조경력 25∼30년의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로 진용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당 최소 1인의 법관은 다양하고 풍부한 법조경력(적어도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갖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별도 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고등법원 일반재판부와 어떻게 다른가.
-고등법원 일반재판부는 법조경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인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대등한 경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고등법원 일반재판부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력법관으로 구성되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재판부당 최소 1인을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배치해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최소 1인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의 법조인을 배치하는 이유는.
-상고심사를 경력법관으로만 구성된 심사부에서 맡을 경우 구성의 획일화로 인해 자칫 법관들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건을 심사해 판단할 수 있다. 법원 밖에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법조인을 별도로 임용,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직역 출신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 상고심사제와 유사한 외국 제도는.
-독일은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때와 고등법원의 상고 불허가에 대한 항고를 상고심이 받아들인 때에만 가능하다. 프랑스는 파기원 재판부 중 3인으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고나 명백히 근거 없는 상고’를 각하하고 있다. 덴마크는 독립기구인 상소허가위원회를 두고 상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구성원 5명 중 2인은 외부 인사(교수 1명, 변호사 1명)로 구성하고 있다.
▲ 도입하게 된 배경은.
-상고심사제는 현재까지 제기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대법원의 2원적 구성 등)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만든 한국적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다. 독일(고등법원에서 상고허가 여부 심사), 프랑스(파기원 심사부에서 상고 각하), 덴마크(상소허가위원회에 비법관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구성,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불수리결정, 상고심사부 법관 중 일부를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 임용․배치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 상고심사부 구성의 장점은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역량 투입이 가능하게 돼, 권리구제기능과 법령해석 및 법적용 통일기능을 조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분산형 구조를 채택했다. 검사, 변호사, 교수 출신 법조경력자의 심사 관여가 가능하게 돼 다양한 직역 출신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구술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증대되고, 당사자가 재판에 납득해 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상고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낼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대법원의 2원적 구성 등)의 장점을 취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국민친화적인 제도로 만들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 현행 심리불속행제도 방안에 대한 상고심사부 방안의 장점은
-한 마디로 상고심사부 방안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이는 국민친화적인 제도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문 없이(즉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재판부에 하지 못하고), 더욱이 언제 판결이 내려지는지 통지받지 못한 가운데,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 판결로 종결되는 제도다.
개선된 상고심사부 제도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등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구술심문을 거쳐(경륜있는 상고심사부 법관들 면전에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부여한 후), 언제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통지받은 가운데, 대부분의 결정에 이유를 기재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 받는 제도다.
▲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에 대한 상고심사부 방안의 장점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다. 상고심의 관할을 정함에 있어 소가 또는 선고형 등 정량적, 기계적인 기준에 의한 분할을 방지할 수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상고심) - 대법원(재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4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방안에 대한 상고심사부 방안의 장점은.
-지역 인근에서 상고심사를 받게 되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대법원의 비대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보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술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 상고허가제와 어떻게 다른가.
-과거의 상고허가제와 상고심사부는 용어상 비슷하게 혼동될 우려가 있으나, 사실상 제도의 얼개가 다르게 고안된 것이다. 요컨대, 상고허가제는 상고의 당부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고, 상고심사제는 상고의 적격 여부에 관한 선행 판단이다.
상고허가제는 구술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없을 때 이유 기재하지 않으며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반면, 상고심사제는 구술심문을 진행하고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이유를 기재해 상고불수리결정을 하면 불복이 가능하다.
▲ 상고심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3심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최종심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고심사부의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국민이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아닌지.
-명백히 부적절한 상고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또한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히려 아무 이유 없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보다 경륜있는 상고심사부의 구술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안의 진상을 파악, 명백히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설득하여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4심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상고심사는 상고의 적격 여부(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만 판단할 뿐, 사건의 실체에 관한 당부판단을 하지 않으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당부판단은 대법원에서만 하게 된다. 예전의 고법상고부는 실체 판단을 하기 때문에 4심제 우려가 있었으나. 상고심사부는 실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4심제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스크린 내지 게이트키핑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된다.
▲ 상고심사부의 법관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각 지역에서 상고심사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심사를 담당해야 한다. 상고심사에 구술심문을 도입하고 결정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고등법원 상고부 안에 준하는 정도의 인력 배치가 불가피하다.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정부안)에도 약 25명의 상고법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지방 소재 고등법원의 경우, 사건 수의 등락 및 인력수급사정을 고려해 전담 법관 외에 겸직 법관(현직 법원장 4인)을 배치할 예정이다.
▲ 상고심사 대상 사건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사건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고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선거사건 등 특수사건의 경우 예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상고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원칙적 구술심문으로 진행된다. 상고인 또는 피상고인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고심사부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술심문을 실시한다. 결정일자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다. 상고심사에 필요한 인지는 현재의 1/2만 붙인다. 기록송부결정(즉시항고) 이후 나머지 1/2 인지를 붙인다.
▲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한다.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록송부결정을 한 후 대법원에 인계한다.
▲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허용되나.
-대법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독일도 고등법원의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한다. 기록송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즉시항고가 남발되면 대법원의 상고심 경감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사부에서 구술심문이 활성화되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항소심 재판의 결론이 옳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에 납득할 수 있도록 상고심사부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즉시항고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즉시항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 중이다.
또한 대법원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도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실체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업무는 상당 부분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 10명 증원’ 카드를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며 ‘상고심사부’ 홍보에 주력했다.
대법원이 밝힌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풀어봤다.
▲ 상고심사부 방안의 요지는.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경륜 있는 대등한 법관 3인으로 하여금 상고사건을 심사하게 하여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 어디에 설치되나.
-5개 고등법원(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총 8개의 재판부를 설치해 총 25명의 법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고등법원별로 보면 서울에 3인부 4개, 대전 3인부 1개, 광주 3인부 1개, 대구 3인부 1개, 부산 4인부 1개가 각각 설치된다.
▲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법조경력 25∼30년의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로 진용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당 최소 1인의 법관은 다양하고 풍부한 법조경력(적어도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갖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별도 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고등법원 일반재판부와 어떻게 다른가.
-고등법원 일반재판부는 법조경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인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대등한 경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고등법원 일반재판부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력법관으로 구성되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재판부당 최소 1인을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배치해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최소 1인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의 법조인을 배치하는 이유는.
-상고심사를 경력법관으로만 구성된 심사부에서 맡을 경우 구성의 획일화로 인해 자칫 법관들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사건을 심사해 판단할 수 있다. 법원 밖에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법조인을 별도로 임용,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직역 출신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 상고심사제와 유사한 외국 제도는.
-독일은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때와 고등법원의 상고 불허가에 대한 항고를 상고심이 받아들인 때에만 가능하다. 프랑스는 파기원 재판부 중 3인으로 구성된 심사부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고나 명백히 근거 없는 상고’를 각하하고 있다. 덴마크는 독립기구인 상소허가위원회를 두고 상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구성원 5명 중 2인은 외부 인사(교수 1명, 변호사 1명)로 구성하고 있다.
▲ 도입하게 된 배경은.
-상고심사제는 현재까지 제기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대법원의 2원적 구성 등)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만든 한국적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다. 독일(고등법원에서 상고허가 여부 심사), 프랑스(파기원 심사부에서 상고 각하), 덴마크(상소허가위원회에 비법관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구성,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불수리결정, 상고심사부 법관 중 일부를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 임용․배치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 상고심사부 구성의 장점은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역량 투입이 가능하게 돼, 권리구제기능과 법령해석 및 법적용 통일기능을 조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분산형 구조를 채택했다. 검사, 변호사, 교수 출신 법조경력자의 심사 관여가 가능하게 돼 다양한 직역 출신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구술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증대되고, 당사자가 재판에 납득해 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상고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낼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대법원의 2원적 구성 등)의 장점을 취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국민친화적인 제도로 만들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 현행 심리불속행제도 방안에 대한 상고심사부 방안의 장점은
-한 마디로 상고심사부 방안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이는 국민친화적인 제도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문 없이(즉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재판부에 하지 못하고), 더욱이 언제 판결이 내려지는지 통지받지 못한 가운데,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 판결로 종결되는 제도다.
개선된 상고심사부 제도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등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구술심문을 거쳐(경륜있는 상고심사부 법관들 면전에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부여한 후), 언제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통지받은 가운데, 대부분의 결정에 이유를 기재해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 받는 제도다.
▲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에 대한 상고심사부 방안의 장점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다. 상고심의 관할을 정함에 있어 소가 또는 선고형 등 정량적, 기계적인 기준에 의한 분할을 방지할 수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상고심) - 대법원(재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4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방안에 대한 상고심사부 방안의 장점은.
-지역 인근에서 상고심사를 받게 되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대법원의 비대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보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술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 상고허가제와 어떻게 다른가.
-과거의 상고허가제와 상고심사부는 용어상 비슷하게 혼동될 우려가 있으나, 사실상 제도의 얼개가 다르게 고안된 것이다. 요컨대, 상고허가제는 상고의 당부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고, 상고심사제는 상고의 적격 여부에 관한 선행 판단이다.
상고허가제는 구술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없을 때 이유 기재하지 않으며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다. 반면, 상고심사제는 구술심문을 진행하고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이유를 기재해 상고불수리결정을 하면 불복이 가능하다.
▲ 상고심사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3심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최종심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고심사부의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국민이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아닌지.
-명백히 부적절한 상고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또한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히려 아무 이유 없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보다 경륜있는 상고심사부의 구술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안의 진상을 파악, 명백히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설득하여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4심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상고심사는 상고의 적격 여부(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만 판단할 뿐, 사건의 실체에 관한 당부판단을 하지 않으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당부판단은 대법원에서만 하게 된다. 예전의 고법상고부는 실체 판단을 하기 때문에 4심제 우려가 있었으나. 상고심사부는 실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4심제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스크린 내지 게이트키핑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된다.
▲ 상고심사부의 법관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각 지역에서 상고심사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심사를 담당해야 한다. 상고심사에 구술심문을 도입하고 결정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고등법원 상고부 안에 준하는 정도의 인력 배치가 불가피하다.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정부안)에도 약 25명의 상고법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지방 소재 고등법원의 경우, 사건 수의 등락 및 인력수급사정을 고려해 전담 법관 외에 겸직 법관(현직 법원장 4인)을 배치할 예정이다.
▲ 상고심사 대상 사건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사건에 걸쳐 전반적으로 상고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선거사건 등 특수사건의 경우 예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상고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원칙적 구술심문으로 진행된다. 상고인 또는 피상고인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고심사부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술심문을 실시한다. 결정일자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다. 상고심사에 필요한 인지는 현재의 1/2만 붙인다. 기록송부결정(즉시항고) 이후 나머지 1/2 인지를 붙인다.
▲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한다.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록송부결정을 한 후 대법원에 인계한다.
▲ 상고불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허용되나.
-대법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독일도 고등법원의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허용한다. 기록송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즉시항고가 남발되면 대법원의 상고심 경감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사부에서 구술심문이 활성화되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항소심 재판의 결론이 옳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에 납득할 수 있도록 상고심사부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즉시항고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즉시항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 중이다.
또한 대법원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도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실체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업무는 상당 부분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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