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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귀화허가 신청 난민 6명 중 처음…4명은 심사 대기 중

2010-03-19 21:09: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자로서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은 모두 6명이며, 이번에 A씨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것, 그 중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해 불허했고, 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반정부단체인 민주당원으로 활동한하다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A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야당과 학생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귀국 당시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2005년 9월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귀화신청한 A씨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등 생계유지 능력도 있음이 확인돼 한국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귀화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의 경우 통상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귀화절차상 편의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해 6개월가량 단축된 1년 만에 귀하허가를 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한국어 연수를 받은 후 모 대학에서 학사학위(신학)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국내에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인 B(30,여)씨와의 사이에 딸(5)을 두고 있으며, 이번 국적취득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다.

귀화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안전이 보장되고, 신념대로 복종 없이 살 수 있는 한국 국민으로 살게 돼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하고, “한국과 에티오피아간 교역을 위해 도움 되는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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