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2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모산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인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2003년 2곳, 지난해 5곳 등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
변호사등록 인원은 2000년 4669명에서 2010년 2월25일 기준으로 1만1364명으로 2.43배 증가했고, 변호사 숫자 증가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도 2002년 237개에서 2010년 2월25일 현재 475개로 2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2012년 이후부터는 변호사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무법인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모산 법무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인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2003년 2곳, 지난해 5곳 등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
변호사등록 인원은 2000년 4669명에서 2010년 2월25일 기준으로 1만1364명으로 2.43배 증가했고, 변호사 숫자 증가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도 2002년 237개에서 2010년 2월25일 현재 475개로 2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2012년 이후부터는 변호사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무법인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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