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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찰에 교육비리 집중단속 지시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 지시

2010-02-24 02:29: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 및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조적이고 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장학사 임용 및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대한 활발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제도화된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등 각계의 제도화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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