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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

이귀남 법무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 최우선고려”

2009-12-29 13:41: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비자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경제인에 대한 ‘1인’ 특별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사면(赦免)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대상자 등을 담은 사면안을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복권(復權)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장관은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밴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희 IOC 위원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에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민 그리고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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