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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오늘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

법무부, 10일부터 2110명 시작…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함

2009-11-10 12:27: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0만원 미만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2110명이 이날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있던 600여명의 벌금 미납자도 포함됐다.
 
백OO(50)씨는 노모와 처,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해져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기소돼 지난해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백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사회봉사를 신청해 16일 만에 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게 됐다.

벌금미납자들에 대한 사회봉사집행은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무료세탁, 도시락 배달 및 농촌 일손 돕기, 폭설ㆍ폭우 시 재해복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된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연탄배달, 대구에서는 농촌지역 일손 돕기, 전주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ㆍ장판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의 보호관찰소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집행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이 제도 시행으로 급증하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을 관리ㆍ감독할 보호관찰소의 집행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법무부는 엄정한 사회봉사집행을 위해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해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감독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인천시 인현동에서 관계공무원,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사회봉사대상자 20여명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수혜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주 국장은 “법무부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세탁지원, 농촌 일손 돕기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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