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J(48)씨와 부인 L(48,여)씨 부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샘이 나자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상가건물 앞에 맥주와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온갖 구실로 약점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구실로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 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1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민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500만 원을 갈취했지만, 요구한 돈을 다 받아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아예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꾀를 냈다.
이에 J씨 부부는 16세인 아들 친구 2명에게 “용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며 10만 원을 준 뒤 A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개구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다음 영수증을 받고 나와 경찰에 술을 판매한 것을 112신고를 하고, 경찰에 가서 포상금을 받고 나와라”고 구체적으로 시켰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그동안 J씨 부부가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고 맞고소했고, 이들 부부는 공동공갈과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최근 공동공갈과 공동협박죄만 적용해 J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부인 L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엄부방해와 관련, 이 판사는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변장하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한 것을 위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인 A씨도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어려보이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 식당영업을 방해받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J(48)씨와 부인 L(48,여)씨 부부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샘이 나자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상가건물 앞에 맥주와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온갖 구실로 약점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구실로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수 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1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민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500만 원을 갈취했지만, 요구한 돈을 다 받아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아예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꾀를 냈다.
이에 J씨 부부는 16세인 아들 친구 2명에게 “용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며 10만 원을 준 뒤 A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개구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다음 영수증을 받고 나와 경찰에 술을 판매한 것을 112신고를 하고, 경찰에 가서 포상금을 받고 나와라”고 구체적으로 시켰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그동안 J씨 부부가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고 맞고소했고, 이들 부부는 공동공갈과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최근 공동공갈과 공동협박죄만 적용해 J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부인 L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엄부방해와 관련, 이 판사는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변장하거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한 것을 위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인 A씨도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어려보이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 식당영업을 방해받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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