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청이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성격이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감경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추가로 감경이 가능해 최대 6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청이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성격이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감경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추가로 감경이 가능해 최대 6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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