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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서울중앙지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항소하겠다”

2009-10-29 15:40: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법리적으로도 오류가 명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7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OO(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집회인지가 불분명해진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세인 2차장 검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에 다른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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