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내일(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수형자 349명이며, 28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해 가석방을 전면 배제했다.
아울러 일반 성폭력사범도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모범 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수형자 349명이며, 28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해 가석방을 전면 배제했다.
아울러 일반 성폭력사범도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모범 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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