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했다”며 “이는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했다”며 “이는 강도 높은 형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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