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이 1997년 9월1일 장남의 고교 배정 문제로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학군 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방과 후 야간자율 학습을 철저히 실시하는 청파동 소재 A고등학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6개월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소 이전된 집은 그 전에 화가인 배우자가 미술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화실로 얻어 몇 개월간 지내던 곳이며, 장남도 그곳에서 배우자로부터 미술지도를 받았던 연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같은 학군 내에서의 이전이기는 하나, 그 주소이전은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위장전입 이후 희망했던 대로 A고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1년 9월1일자로 배우자 단독으로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에서 같은 동 왕궁아파트로 이전했다가 약 10개월 뒤인 2002년 6월27일자로 본래 주소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미술 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동료들과 함께 왕궁아파트에 월세로 공동 작업실을 마련해 사용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월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임차인 대표로 전입신고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그곳에서 생활했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주소 이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1일자로 장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할머니 댁인 과천시 과천동으로 이전했다가 1개월 뒤인 6월3일 원래 주소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85세의 노모가 손자를 사랑해 함께 살기 원했고, 장남도 그 뜻에 따라 과천에 함께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했으나, 막상 살아보니 거주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온 것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와 장남이 1997년 9월1일 장남의 고교 배정 문제로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학군 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방과 후 야간자율 학습을 철저히 실시하는 청파동 소재 A고등학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장남의 뜻에 따라 주소를 6개월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소 이전된 집은 그 전에 화가인 배우자가 미술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화실로 얻어 몇 개월간 지내던 곳이며, 장남도 그곳에서 배우자로부터 미술지도를 받았던 연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같은 학군 내에서의 이전이기는 하나, 그 주소이전은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위장전입 이후 희망했던 대로 A고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1년 9월1일자로 배우자 단독으로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에서 같은 동 왕궁아파트로 이전했다가 약 10개월 뒤인 2002년 6월27일자로 본래 주소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미술 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동료들과 함께 왕궁아파트에 월세로 공동 작업실을 마련해 사용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월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임차인 대표로 전입신고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그곳에서 생활했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주소 이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1일자로 장남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할머니 댁인 과천시 과천동으로 이전했다가 1개월 뒤인 6월3일 원래 주소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85세의 노모가 손자를 사랑해 함께 살기 원했고, 장남도 그 뜻에 따라 과천에 함께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했으나, 막상 살아보니 거주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온 것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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