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법무부가 1일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이 0.2%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 35.1%, 동종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범률 감소의 주요 이유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생활패턴 원천파악, 준수사항 철저 이행감독 등 밀착 보호관찰 실시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성폭력사건 수사시 위치추적 정보가 결정적 단서가 됐고,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7년’이 26%였고, 특히 부착명령 최장 기간인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4.2%나 됐다.
이와 함께 법률 시행 후 총 472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 전자발찌를 부과하는 단계는 가석방이 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 등이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제도 실시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범죄자의 신속검거, 위치추적대상자의 긍정적 행동 및 태도변화 등을 감안, 본 제도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전자감독 대상범죄에 살인,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를 추가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법무부가 1일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472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성폭력을 저질러 재범률이 0.2%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 35.1%, 동종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범률 감소의 주요 이유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생활패턴 원천파악, 준수사항 철저 이행감독 등 밀착 보호관찰 실시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성폭력사건 수사시 위치추적 정보가 결정적 단서가 됐고,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7년’이 26%였고, 특히 부착명령 최장 기간인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4.2%나 됐다.
이와 함께 법률 시행 후 총 472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 전자발찌를 부과하는 단계는 가석방이 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 등이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제도 실시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범죄자의 신속검거, 위치추적대상자의 긍정적 행동 및 태도변화 등을 감안, 본 제도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전자감독 대상범죄에 살인,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를 추가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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