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는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격점수와 배점비율 등 변호사시험의 세부 규정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로 정했다.
특히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도 만점의 70%로 규정했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pass 혹은 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조윤리과목 이수시에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법조윤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법조윤리시험은 2010년 후반에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생이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에서 최저 합격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또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배점비율은 1 대 3이다. 이 둘을 합산한 점수가 필기시험의 총점으로 계산된다.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공법(헌법ㆍ행정법), 형사법(형법ㆍ형사소송법) 과목을 1로 잡을 때, 민사법(민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은 1.75, 선택과목은 0.4로 계산된다.
선택과목은 국제법ㆍ국제거래법ㆍ노동법ㆍ조세법ㆍ지적재산권법ㆍ경제법ㆍ환경법 등 7개 과목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공표를 통해 로스쿨 및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로스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격점수와 배점비율 등 변호사시험의 세부 규정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한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로 정했다.
특히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도 만점의 70%로 규정했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pass 혹은 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조윤리과목 이수시에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법조윤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법조윤리시험은 2010년 후반에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생이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에서 최저 합격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또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배점비율은 1 대 3이다. 이 둘을 합산한 점수가 필기시험의 총점으로 계산된다.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공법(헌법ㆍ행정법), 형사법(형법ㆍ형사소송법) 과목을 1로 잡을 때, 민사법(민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은 1.75, 선택과목은 0.4로 계산된다.
선택과목은 국제법ㆍ국제거래법ㆍ노동법ㆍ조세법ㆍ지적재산권법ㆍ경제법ㆍ환경법 등 7개 과목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공표를 통해 로스쿨 및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로스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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