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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등 광복절 특사 841명 가석방

법무부 “서민생활 안정 및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

2009-08-14 11:47: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8ㆍ15 광복절을 기념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841명을 14일 오전 10시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14명,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장기수형자 105명 등 일반 수형자 507명 등 모두 841명.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경기침체와 수형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희망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서민생활 안정 및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사범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서민상대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부정수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1년4개월15일 복역한 만 74세인 김OO씨는 이날 가석방됐다.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신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살인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8개월19일을 복역한 박OO(58)씨도 포함됐다. 박씨는 수용생활 중 직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출소 후 재입소 돼 복역 중이며, 지속적인 외부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여성수형자 53명도 은전을 받았는데, 존속살해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1개월26일을 복역한 엄OO(54,여)씨도 이날 풀려났다. 엄씨는 30년간 피해자인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잦은 욕설과 폭행 등 학대를 받아 오던 중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및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엄씨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들이 보살핌 속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

모범 장기수형자인 김OO(48)씨는 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6년9개월8일을 복역했다. 초범으로 피해자와의 채무문제 등으로 다투다 범죄를 하게 됐으나, 수용 중 뇌종양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데 오랜 수용생활로 약화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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