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
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0.25%로 2007년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시에도 전자발찌에 의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용의자가 자백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반면 약취유인사범의 최근 3년간 평균 동종 재범률은 6.7%로서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 5.2%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유괴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 후 유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반드시 청구토록 했다.
법원은 유괴범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유괴사범은 교도소 출소 직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특히 사안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발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상당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폭력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발찌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성폭력사범 및 아동 유괴사범에 대한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강력범죄에 전자발찌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
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0.25%로 2007년 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 5.2%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시에도 전자발찌에 의해 수집된 위치정보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용의자가 자백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반면 약취유인사범의 최근 3년간 평균 동종 재범률은 6.7%로서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 5.2%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유괴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 후 유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반드시 청구토록 했다.
법원은 유괴범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유괴사범은 교도소 출소 직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특히 사안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발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상당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폭력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발찌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성폭력사범 및 아동 유괴사범에 대한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강력범죄에 전자발찌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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