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에 ‘전용정원’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OO씨 등 33명은 ‘전용정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달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고,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또한 정원 바닥 잔디 위에 간편하게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목재 탁자와 의자가 있었으며,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는 문이 설치돼 있었다. 그야말로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였다.
더욱이 아파트 설계도에는 ‘전용정원 평면도’라는 표제 하에 1층 정원의 도면이 표시돼 있고, 아파트 분양카다로그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세대 전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게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교부된 도면에는 ‘전면정원(1층세대)’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정원의 도면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된 정원은 견본주택과는 미흡했고, 1층 입주자들이 1층 정원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지어졌다.
이에 박씨 등 입주자들은 “전용정원을 설치해 주기로 해 1층 분양가는 2층 세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인데 분양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2층 세대와 1층 세대의 분양가 차액)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설령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분양계약 내용에 있지 않더라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밝혀진 이상,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 등 33명이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환경, 시설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했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1층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층 전면정원은 공유대지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1층 전면정원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원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볼 수 없어 분양계약상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허위 및 과장광고에 따른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면 하단에는 ‘홍보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모델하우스 전시관의 조경안내문에는 ‘~ 화단내 조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층 정원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것으로 기망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에 ‘전용정원’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OO씨 등 33명은 ‘전용정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달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고,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또한 정원 바닥 잔디 위에 간편하게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목재 탁자와 의자가 있었으며,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는 문이 설치돼 있었다. 그야말로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였다.
더욱이 아파트 설계도에는 ‘전용정원 평면도’라는 표제 하에 1층 정원의 도면이 표시돼 있고, 아파트 분양카다로그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세대 전면에 정원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게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교부된 도면에는 ‘전면정원(1층세대)’이라는 표제 하에 1층 정원의 도면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된 정원은 견본주택과는 미흡했고, 1층 입주자들이 1층 정원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지어졌다.
이에 박씨 등 입주자들은 “전용정원을 설치해 주기로 해 1층 분양가는 2층 세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인데 분양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2층 세대와 1층 세대의 분양가 차액)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설령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분양계약 내용에 있지 않더라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밝혀진 이상,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 등 33명이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환경, 시설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했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1층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오히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층 전면정원은 공유대지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1층 전면정원의 단독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원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볼 수 없어 분양계약상 1층 전용정원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허위 및 과장광고에 따른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면 하단에는 ‘홍보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모델하우스 전시관의 조경안내문에는 ‘~ 화단내 조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층 정원광고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것으로 기망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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