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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 위촉 및 첫 회의

검찰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대책 등 논의

2009-06-22 17:27: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장인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59,서울법대교수) 등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날 개최식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인 위원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우) 위촉식 직후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성낙인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브리핑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등 기존 방식의 수사브리핑 금지 여부 △브리핑의 승인권자 및 절차 등 수사브리핑의 허용요건 △공개허용정보와 공개금지정보의 명확한 규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대책으로 소환, 조사 후 귀가, 영장심문과정, 구속영장집행 등 단계별로 언론노출 및 취재경쟁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산 내 사진기자 출입 및 검찰청, 법원, 구치소 내외의 포토라인 설치 금지 문제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실추, 인격손상 방지대책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 문제 △기자실 출입 금지조치 및 명예훼손 수사 등 제재 강화 문제 등 수사공제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해 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초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 앞서 김경한 장관이 인사말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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