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해 왔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차별화ㆍ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A씨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22시부터 06시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와 같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B씨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과 같은 마약사용 금지와 마약검사 의무를 부과해 마약 재투약 방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스토커 C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C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성매수 행위 반복 대상자에게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자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 부과)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알코올 의존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다.
만약 보호관찰 대상자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청구로 더 높은 수준의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2008년도에 구인된 대상자는 2266명이며, 이 중 2160명이 구치소 등에 유치돼 집행유예 취소 751명, 보호처분 변경 1207명, 가석방 취소 50명이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부과할 수 없었던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 검사장)은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재범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해 왔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차별화ㆍ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A씨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22시부터 06시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와 같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B씨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과 같은 마약사용 금지와 마약검사 의무를 부과해 마약 재투약 방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스토커 C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C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성매수 행위 반복 대상자에게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자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 부과)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알코올 의존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다.
만약 보호관찰 대상자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청구로 더 높은 수준의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2008년도에 구인된 대상자는 2266명이며, 이 중 2160명이 구치소 등에 유치돼 집행유예 취소 751명, 보호처분 변경 1207명, 가석방 취소 50명이었다.
법무부는 “그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부과할 수 없었던 야간 외출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 검사장)은 향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도감독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재범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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