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 1000만원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해 구조금액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구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해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 1000만원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해 구조금액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구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해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