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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2억 꿀꺽해 쓴 ‘간 큰’ 검찰공무원 중형

서울중앙지법 “죄책 매우 중해 징역 5년…14억 추징금 선고”

2009-04-17 12:12: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이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간 큰’ 검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검찰공무원 7급 강OO(38)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1856만원을 국고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다음 주식 매매대금 등으로 썼다.

강씨는 이 무렵부터 2005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1억 9526만원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 매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했다.

더욱이 강씨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뭉칫돈을 빼돌렸음에도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강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가짜 영수증과 은행 수납증을 위조해 갖춰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범행은 들통났고,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과 추징금 14억381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검찰청의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본분을 망각한 채 2년 동안 7회에 걸쳐 총 31억 9500만원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직책 및 횡령 액수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주식투자를 하고, 피고인의 동생 또는 처 명의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범행 방법도 계획적이고 대담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14억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횡령액 전액이 회수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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