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형인 노건평씨에게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비난을 받은 뒤 자살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남 전 사장의 유족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9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유족들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어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수사촉구서에서 “비록 피고소인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더라도, 조만간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된다면,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만ㆍ부정한 권력 앞에 희망을 버린 채 아무 말 없이 차디찬 한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원혼과 유족들의 5년간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과 아울러 피고소인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 법의 정의로움과 평등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노 전 대통령의 형은 동생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온갖 이권(利權)과 인사 등 상상을 초월하는 측근비리를 저지르고 소위 ‘봉하대군(大君)’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참여정부의 실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형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은 당시의 진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의 행적에 대해 결코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노건평씨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노건평 측으로부터 (대우건설 사장) 연임제의를 받고 그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준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고소인들은 “그런데도 피고소인이 탄핵정국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자신의 형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발언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형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측근비리나 인사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당시 대통령으로서 피해자와 형의 인사청탁에 관한 검찰수사결과나 측근비리 등에 관해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지적했다.
고소인들은 “노 전 대통령은 피해자가 형에게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돈을 건네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사장 연임을 위해 시골노인에까지 찾아가 돈이나 건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망스런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던 것”이라고 분개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발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청탁 등 측근비리를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지 측근비리를 자행하던 형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개인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즉각 법의 심판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형인 노건평씨에게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비난을 받은 뒤 자살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남 전 사장의 유족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9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유족들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어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수사촉구서에서 “비록 피고소인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더라도, 조만간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된다면, 고소인들의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만ㆍ부정한 권력 앞에 희망을 버린 채 아무 말 없이 차디찬 한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원혼과 유족들의 5년간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 회복과 아울러 피고소인 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 법의 정의로움과 평등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노 전 대통령의 형은 동생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온갖 이권(利權)과 인사 등 상상을 초월하는 측근비리를 저지르고 소위 ‘봉하대군(大君)’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참여정부의 실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형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은 당시의 진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의 행적에 대해 결코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노건평씨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노건평 측으로부터 (대우건설 사장) 연임제의를 받고 그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준 사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고소인들은 “그런데도 피고소인이 탄핵정국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자신의 형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발언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형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측근비리나 인사청탁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당시 대통령으로서 피해자와 형의 인사청탁에 관한 검찰수사결과나 측근비리 등에 관해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지적했다.
고소인들은 “노 전 대통령은 피해자가 형에게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돈을 건네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사장 연임을 위해 시골노인에까지 찾아가 돈이나 건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망스런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던 것”이라고 분개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발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청탁 등 측근비리를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지 측근비리를 자행하던 형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탄핵위기를 타개할 개인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즉각 법의 심판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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