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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재소자 ‘귀휴기간’ 5일→10일로 늘려

법무부, 수형자 실질적 사회적응 위한 ‘필요적 귀휴제’ 실시

2009-04-06 12:06: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 직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 귀휴제도는 대부분 모범적인 수형생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형기 후반기에 5일 이내의 단기간 시행돼 출소 전 충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우선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및 사회적응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장기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주거, 가족관계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소직전 10일 내외의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향후 가석방·형기종료 출소 예정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앞으로 수형자의 내실 있는 사회적응력 배양으로 안정적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출소 전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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