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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엄정대처…의원 폭행은 구속수사

김경한 법무장관, ‘국회폭력 사태에 관한 법무부 방침’ 밝혀

2009-03-03 12:28: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내 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국회의원 폭력사범은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 연말에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를 비롯해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는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의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또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폭력 사태에 관한 법무부의 방침을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그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危害)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내 (국회의원 간) 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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