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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상해’ 교통사고 업무처리 지침 발표

중대 결과 초래한 교통사고만 기소…26일 오후2시36분 이후 사고 적용

2009-02-28 13:06:11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27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했다.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꼽았다. 이는 형법 제258조를 참조한 것.

구체적으로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 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중상해’의 기준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치료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리한 뒤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다시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우리 법원 판례상 중상해로 인정된 경우는 콧등의 길이 2.5cm, 길이 0.56cm 절단 상처(대법원원 70도1638),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혀 1.5cm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법 64고6813) 등이 있다.

반면 판례상 부정된 예로는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등이 있다.

아울러 대검은 의료법상 진단서가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인 만큼 충실한 진단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및 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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