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충남 계룡대 정문 초소를 통과하려고 할 때 초병 근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부대로 들어갔다.
영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월6일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를 통해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군검찰은 김씨를 초소침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인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배대익 중령)은 지난해 4월 김씨에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초소침범은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이고,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며,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윤웅중 대령)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의 출입과 관련된 절차는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군부대내 제반 시설과 인원 등의 안전과 군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출입절차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소를 출입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재 협조 요청과 같은 제반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등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초소침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형 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하고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안녕과 초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부대내 시설 및 인원의 안전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김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허위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해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법질서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충남 계룡대 정문 초소를 통과하려고 할 때 초병 근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부대로 들어갔다.
영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월6일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를 통해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군검찰은 김씨를 초소침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인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배대익 중령)은 지난해 4월 김씨에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초소침범은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이고,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을 잘못이며,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윤웅중 대령)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의 출입과 관련된 절차는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군부대내 제반 시설과 인원 등의 안전과 군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출입절차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소를 출입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재 협조 요청과 같은 제반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등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초소침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형 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하고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안녕과 초병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부대내 시설 및 인원의 안전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김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허위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해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법질서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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