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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부적격 부모로의 ‘친권 자동부활’ 막고…후인견도 미리 지정

2009-01-27 18:09:35

앞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생존부모로의 ‘친권 자동부활’이 사라지고, 법원이 판단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혼 후 단독 친권자는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부적격한 부모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부모나 자녀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생존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민법에는 단독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94다1302) 등을 들어 생존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는 사실상 ‘친권 자동부활’이 관행화 돼왔다.

때문에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도외시한 채 친권자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생존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친권제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부적격한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 후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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