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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법인카드 받아 1억 쓴 부장검사 첫 해임

검사징계위원회 “위신손상 책임”…대가성 없어 형사처벌은 안 해

2008-12-30 23:49:07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신손상의 책임을 물어 법인카드를 받아 쓴 부산고검 김민재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로, 김 부장검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퇴직 수당도 정상 금액의 75%만이 지급된다.

한편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2005년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분을 쌓은 모 건설업체 대표 정OO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해 7월까지 3년여 간 총 9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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