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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홍일표 의원 “영치금 조건으로 교도관들에게 협상 시도하기도”

2008-10-16 17:43:33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수용자들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등 자신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고는 ‘매월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청구가 교도관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무부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3년 6606건에서 2007년 4만 701건으로 6.2배 늘어났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남용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2003년 1953건에서 2007년 1만 9798건으로 10.1배나 늘어났다. 법무부가 규정한 정보공개청구 남용자는 년간 청구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총 청구건수 50건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남용자가 1만 394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395건을 취하하고 441건을 수령 거부했으며, 2007년에는 1만 9798건을 신청해 840건을 취하하고, 493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용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정보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수령할 경우 용지 1장당 5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 수천에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수령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2006년과 2007년 전체 수용자의 취하 건수는 2995회지만, 그중 남용자의 취하횟수가 2235회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령거부도 남용자가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며“이러한 사실은 일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목적이 정보취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생활의 편익 도모 등 악의적인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도관들은 홍 의원에게 “수용자들 사이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면 교도관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다”며 “정보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수용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법무부가 밝힌 1인 최다횟수 정보공개청구자는 206회에 걸쳐 ‘재활용 분리수거 금전출납문서’등 464건을 청구했으며, 두 번째는 181회에 걸쳐 ‘문예반 관련기록철’ 등 245건의 정보를 요구했다.

또 한 명의 수용자가 1회 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수용자 부식물 관련철’등 312건이고, ‘민원실 근무자 성명’등 275건을 청구한 사례가 두 번째로 꼽혔다.

이 같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는 일정분량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미리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한 것으로 수용자라도 동등한 권리가 있지만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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