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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장정희 판사 “징역 6월…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까지 결혼 인사해”

2008-08-01 16:16:54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

오OO(27)씨는 2000년 3월 결혼한 유부남. 그럼에도 오씨는 2005년 12월 처음 만나 알게 된 김OO(24·여)씨에게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속이는 수법으로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오씨는 김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임신을 하자 오씨는 김씨를 설득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

김씨가 정말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오씨는 2006년 10월 추석 연휴기간에 김씨의 가족들을 방문해 장차 결혼할 사람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오씨의 결혼을 굳게 믿게 됐고, 이후 둘은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가 오씨의 인적사항이 모두 가짜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들통났다.

결국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최근 오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결혼한 사실 등을 고의로 숨긴 채, 마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년 가까이 성관계를 가진 점,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결혼할 것처럼 인사를 해 가족들까지 속인 점 등에서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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