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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 아픔 등 감안해”

2008-04-29 12:14:47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책 수립 초기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식 명칭인 ‘성폭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도 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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