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3월17일 고소취하…기자와 신문사 측에서 용서 빌어

2008-04-14 10:11:53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오보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형사소송 모두를 취하해 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11월13일 발생했다. ‘아사아투데이’는 이날 단독기사라며 “노현정과 정대선 부부가 2007년 7월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했고, 노현정은 한국에 있는 W호텔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으며, 정대선은 평소 메사추세츠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미국 보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다른 매체들이 앞다퉈 경쟁적으로 인용 보도하며 이혼설은 급속한 속도로 인터넷에 퍼졌고, 아시아투데이 사이트는 방문자가 폭주해 다운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었다.

어처구니없는 보도에 놀란 노현정-정대선 부부는 11월16일 문제의 이혼설 기사를 쓴 해당 기자와 신문사 대표, 편집국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이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노현정-정대선 부부는 또 11월21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본인들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해당 기자와 신문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부부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허위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단체나 기관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아시아투데이 측은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당사자들이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문사는 지난해 11월27일 “아시아투데이는 11월13일자 인터넷판에 정대선-노현정 부부 협의 이혼설을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확인결과 협의이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냈다.

이어 “정대선-노현정 부부 이혼설 기사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취재원의 제보만 가지고 가사가 작성돼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게 보도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씨 부부 등 당사자들과 가족은 물론, 독자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보도로 정도언론의 길을 걸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신문사 측은 이후 12월17일에도 이혼설에 대해 “정대선-노현정 부부 등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거듭 사과드리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문제작에 있어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당시 해당 기자와 신문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노현정-정대선 부부는 이후 오보임이 많은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가슴을 열고 관용을 베풀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해당 기자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난 3월19일 모두 취하해 준 것.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자 A(31·여)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지난 11일 확인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A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노현정-정대선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 오영상 변호사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시아투데이 측에서 수 차례 정정보도하고, 특히 여러 번 찾아와 잘못을 빌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 조건 없이 형사고소를 취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5억원과 관련, 오 변호사는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의 생활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형편도 좋지 않은 점을 배려했고, 특히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해당 기사가 오보임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마음이 다소 누그러져 아무런 조건 없이 소를 취하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