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을 이용해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평균 15건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여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을 이용해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평균 15건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여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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