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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서울이 진짜…지방은 못 써

서울고법,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하는 지방도시 배상

2006-12-13 12:13:48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이 지역명칭과 함께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청주, 의정부, 대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35938)에서 “피고 청주시는 2,000만원, 의정부시와 대전시는 각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설립되기 전에는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기획하고 시설을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명칭으로 ‘문화예술회관’ 등을 사용한 예가 있으나 예술의 전당을 사용한 예는 없었다”며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돼 나름대로 독창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예술 분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이미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혼동’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혼동이 초래됨을 요하지 않고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며 “이에 비춰 볼 때 피고들이 예술의 전당을 사용하면서 지역명을 부가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피고들 운영기관이 원고의 지사나 지점 등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들은 예술의 전당을 업무표장으로 사용하거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표장을 문화예술 공연시설들의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표지판, 홍보물, 인쇄물, 기념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 되면, 이 같이 사용된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표지판을 철거해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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