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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신청인 명예훼손 결과 초래 어려워”

2006-12-08 11:17:34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KBS는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의 치료비 중 일부를 반환한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를 수령하는 이유, 이런 임의비급여를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보도하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편파적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곧바로 전체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청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만큼 이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가처분을 구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추적60분’ 프로그램이 의료기관 또는 의사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또는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편파적인 의도 하에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험급여기준상의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서 진료비 심사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하지 않은 채 환자로부터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비 전액을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이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도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법인과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내용과 비용 및 환자들의 의료비용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 관한 내용은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의료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라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뜻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명할 만큼 필요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표현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의 불신을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신청인의 반론 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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